제목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됨
요지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확인 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원고를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중지에도 위법이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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