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9서2738, 2019.10.21.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738심판(2019.10.21)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하고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
  • 참조결정조심2009서3863심판(2010.07.22)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대상임(각하)
  • 참조결정조심 2018서2906심판(2018.10.18)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