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대상임(각하)
요지
탈세제보자인 청구인이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 납세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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