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탈세제보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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