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접수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가가 누적관리자료로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이 건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를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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