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2010.02.18 삭제) ]
삭제(2010.02.18)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