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1996.12.31 신설) ]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8.02.29 개정)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1996.12.31 신설)

③(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1997.01.01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 부칙]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1996.12.31 신설)

③(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1997.01.01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 부칙]

3.

납세보증인(1996.12.31 신설)

③(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1997.01.01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 부칙]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1996.12.31 신설)

③(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1997.01.01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