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외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공동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는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 후 용도변경을 하였고, 용도변경은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는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납세자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185심판(2014.10.20)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463심판(2015.04.03)ⓛ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