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 이 건 부동산을 용도변경 절차 등을 통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 그 용도를 변경한 것은 「지방세법」제6조 제5호 등에 규정된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도변경 절차를 시행한 자를 건축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처분청이 취득세 납부서 및 취득세 감면 확인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3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185심판(2014.10.20)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597심판(2015.05.26)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외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공동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604심판(2015.05.26)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외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공동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603심판(2015.05.26)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외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공동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591심판(2015.05.26)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공동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670심판(2023.06.07)①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544심판(2023.06.27)① 쟁점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