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2.3.1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 면제한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463심판(2015.04.03)ⓛ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597심판(2015.05.26)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외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공동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604심판(2015.05.26)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외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공동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603심판(2015.05.26)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외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공동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591심판(2015.05.26)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공동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185심판(2016.06.10)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직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쟁점아파트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