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직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쟁점아파트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은 그 문언상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체계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185심판(2014.10.20)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656심판(2018.06.25)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쟁점아파트가 지특법 제78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