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2015.06.30 제목개정) ]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2025.10.01 개정)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2009.08.05 개정)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목적(2009.08.05 개정)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육성방향(2009.08.05 개정)
4.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2009.08.05 개정)
5.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방안(2009.08.05 개정)
6.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2009.08.05 개정)
7.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유치에 관한 사항(2009.08.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