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적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00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29개 사업장의 부지로 담보된 부채가 물적분할로 인하여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채가 위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뿐, 자산인 위 29개 사업장의 부지는 위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