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과세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
요지
1. 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인세의 갱정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수익은 실지 조사한 장부의 기재에 따르면서 손비는 추계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법인세를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증자에 관한 조세특례) 제1항 소정의 금액공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3. 국세청장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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