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은 법인세법과는 다른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므로위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금액의 공제혜택은 법인세법상의 특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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