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4조 [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특례(1974.12.21 제목개정) ]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호ㆍ제11조 및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호ㆍ제11조 및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