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쟁점건물의 쟁점주택의 경우는 이미 건축주가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하고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것이 아닌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임.② 청구인이 드는 사유만으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2158, 2020.4.1.)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158심판(2020.04.01)① 이 건 건물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570심판(2022.06.16)① 쟁점취득주택이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부과처분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110심판(2018.03.19)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074심판(2019.06.28)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463심판(2015.04.03)ⓛ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