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건물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2.6.4.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매각하기로 사전 약정한 후, 2012.9.10. 매매확약 약정을 체결하고, 2013.9.30. 이 사전 건물을 신축하여 2013.11.19. 일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분양할 목적으로 이 건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일괄 매각하기로 사전 약정하여 준공 후 일괄 매각한 것이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600심판(2019.02.27)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LH공사 1인에게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263심판(2018.12.26)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670심판(2023.06.07)①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544심판(2023.06.27)① 쟁점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