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1차 기성청구된 2008.6.19.에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할지라도 허위의 공정률에 의하여 추가로 기성청구된 부분까지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2008.6.19. 현재 쟁점공사의 실제 공정률이 51.81% 및 40%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던바, 처분청이 2008.6.19. 1차 기성청구시의 투입원가에 따른 공정률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전3249심판(2002.02.23)거래시기의 판단(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0광0394심판(2000.04.25)쟁점공사의 1차기성분 70,000,000원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1998중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