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시기의 판단(경정)
요지
공사도급계약상 기성고 확인 및 청구 등의 절차없이 수회ㆍ부정기적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선급금’으로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구1388심판(2000.01.19)완성도기준 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취소)
  • 따른결정국심2003중1431심판(2003.07.04)쟁점 공사가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6중3531심판(2018.01.18)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