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 공사가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당초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시공되거나 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쟁점 공사의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부조건부 건설용역은 제공이 아니라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전3249심판(2002.02.23)거래시기의 판단(경정)
  • 참조결정국심1999구1388심판(2000.01.19)완성도기준 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취소)
  • 참조결정국심1997경1872심판(1997.12.03)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O급한 금액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정산하는 선급금인O 아니면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계약금인O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1995경0569심판(1995.10.13)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 2004서0401심판(2004.05.17)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