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공사지연으로 6월을 초과한 것이고, 공사대금도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1431심판(2003.07.04)쟁점 공사가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중2743심판(2017.12.26)쟁점공사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