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공사의 경우 청구인은 2015.11.4.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6.6.8. ㅇㅇㅇ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확인증을 교부받아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 그 기간이 6월 이상이고, 공사대금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5.11.4.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15.11.4. 발행되어 수수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0401심판(2004.05.17)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