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완성도기준 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취소)
요지
당초 공사계약서가 변경되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안되고 공사완료시가 그 공급시기이므로 착수금내지 선급금분에 대해 공급시기가 다른 것으로 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경1872심판(1997.12.03)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O급한 금액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정산하는 선급금인O 아니면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계약금인O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1전3249심판(2002.02.23)거래시기의 판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