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개정 1995.3.31>(1978.01.19 제목개정) ]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9.2.20, 1990.5.8, 1995.3.31, 1996.3.30>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