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의 1차기성분 70,000,000원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공사진행 중 도급업체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용역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1998.9.28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531심판(2018.01.18)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