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1심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진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기성고가 결정되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사 중단시까지의 그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공급시기가 도래되었고 또한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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