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수도인입비, 조경공사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상수도인입비, 조경공사비, 견본주택비, 발코니샤시 공사비, 신탁수수료, 건축물 사용이후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한 취득세와 85㎡이하 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476심판(2009.09.17)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지출된 쟁점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20심판(2012.09.28)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의 적법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267심판(2013.05.20)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도로포장공사비 및 화단정지공사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08지0476심판(2009.09.17)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지출된 쟁점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지2023심판(2019.03.07)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시행한 조경공사비용을 아파트의 신축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2968심판(2023.06.23)이 건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680심판(2023.12.22)이 건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