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조경공사 등을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80심판(2012.12.10)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수도인입비, 조경공사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