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조경공사 등으로 인한 이 건 토지 조성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고, 그와 같은 청구법인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80심판(2012.12.10)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수도인입비, 조경공사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