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시행한 조경공사비용을 아파트의 신축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쟁점인공지반에는 도로, 놀이터, 조경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형태가 일반적인 대지와 다르지 않음에도 이 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의 상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 건 아파트의 일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80심판(2012.12.10)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수도인입비, 조경공사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869심판(2019.12.24)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설치된 도로, 놀이터, 조경시설 등에 소요된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2280심판(2019.10.17)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515심판(2020.05.26)청구법인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조성한 이 건 조경공사의 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