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도로포장공사비 및 화단정지공사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이 건 법인이 공장 내의 토지에 대하여 아스콘포장공사와 화단정지공사를 실시한 후 이에 소요된 비용을 법인장부에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80심판(2012.12.10)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수도인입비, 조경공사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936심판(2018.10.24)취득세가 비과세된 자산의 가액 및 자산계정에 계상한 취득세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