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 신고 시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비교아파트의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청구인비교아파트의 경우 다목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처분청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121심판(2019.09.18)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251심판(2019.06.24)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967심판(2019.11.01)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645심판(2007.05.23)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8서0491심판(2018.05.14)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81심판(2012.10.10)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1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