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택의 경우 2개면이 도로와 접해 있어 1개면이 도로와 접해 있는 비교주택에 비해 소음에 다소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나 단지 자체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정도가 심하다고는 볼 수 없고, 쟁점주택 단지의 경우 재개발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30년 이상이 된 건물로서 일반적으로 구 건물의 경우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건물의 상태나 위치가 아니라 대지의 지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은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76심판(2021.01.05)쟁점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430심판(2021.06.16)상속세 신고 시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