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1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1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소재하면서 그 기준시가 등에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으나, 약 ㅇㅇㅇ백만원 정도의 구조변경을 위한 인테리어비용이 발생하여 사용면적 및 구조가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매매된 사례가 상속개시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매매사례(137-2204)는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10.5.18.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 기준시가ㅇㅇㅇ도 쟁점아파트ㅇㅇㅇ보다 높아 그 매매가액이 쟁점아파트보다 낮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이 중 가액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로 신고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849심판(2019.03.14)유사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430심판(2021.06.16)상속세 신고 시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