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사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의 최근 10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9건 중 7건이 XX억원 이상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공동주택가격 X,XXX백만원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공동주택가격 대비 매매사례가액 비율을 산정하여 보면 비교대상주택은 170.6%로 전체 평균비율 173.2%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교대상주택 전소유자인 AAA이 동 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필요경비 명세서’상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비교대상주택의 인테리어공사 중 BBB이 동 주택을 소유하면서 발생한 것은 이 건 증여일로부터 10년 경과한 것이라 동 공사비용이 매매사례가액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4122심판(2008.05.01)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5중5424심판(2016.01.21)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7중1029심판(2007.09.27)매매가액사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중3559심판(2007.12.18)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81심판(2012.10.10)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1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