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가액사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
요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의 경우 44세대 밖에 없어 매매사례가 연간 1건 내외에 불과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당시 시세나 1년 후의 거래사례에 비해 예외적으로 높아 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3192심판(2007.01.31)평가기준일 전에 매매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0811심판(2012.03.13)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849심판(2019.03.14)유사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990심판(2023.12.22)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내 위치, 용도,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