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내 위치, 용도,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상가는 하나로 사용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쟁점상가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고 그 용도와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상가에 보다 그 매매계약일이 증여일에 더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비교교상가의 거래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1029심판(2007.09.27)매매가액사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9중2686심판(2009.09.01)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