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비교대상주택과 과세대상주택이 같은 다세대 주택 내에 위치하고 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2168심판(2011.11.03)상속받은 공동주택의상속재산가액을 같은단지, 같은평형의 비교대상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990심판(2023.12.22)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내 위치, 용도,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