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사례주택은 쟁점주택과 위치 및 면적 등이 동일하고, 증여일 전후의 기준시가도 동일하며, 거래시기가 증여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가액 OOO백만원에 07년 대비 08년 기준시가 하락율 6.79%를 적용하여 계산한 적정가액 OOO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서 이러한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1029심판(2007.09.27)매매가액사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중2879심판(2011.11.18)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년 후 다시 동일한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