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년 후 다시 동일한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다른 층으로 위치 및 면적 등이 같이 유사성이 있고, 그 거래시기 역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증여일 전후의 기준시가 역시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 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0811심판(2012.03.13)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