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해 있고 그 면적과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며, 비록 부속면적인 지하실의 사용현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주택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430심판(2021.06.16)상속세 신고 시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