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경우 위 다목의 기준시가 요건(00.0% 차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약 00%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은 층이나 조망권 유무 등에 의한 일반적인 차이일 뿐 급격한 가격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430심판(2021.06.16)상속세 신고 시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