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 결정시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오류로 인하여 경정할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우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368심판(2009.04.02)상속공제한도액의 계산오류로 인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서0507심판(2009.04.16)상속공제한도액의 계산오류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중0963심판(2013.05.03)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동?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4989심판(2014.03.06)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746심판(2014.07.30)쟁점주식 거래로 인한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전2430심판(2016.10.24)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증법 제42조 의 제1항(기타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7284심판(2023.05.01)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반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 반환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