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계모와 법정상속인으로서 지위가 변동된 사실이 없고 제3자와도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547심판(2012.09.18)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114심판(2013.04.11)상속세 결정시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오류로 인하여 경정할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