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청구인은 법정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출생일 이후 변동된 사실이 없었으며, 설령 상속재산에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경정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473심판(2011.12.30)사용처불명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4989심판(2014.03.06)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구2895심판(2017.12.08)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속인 명의주식이 상속세 신고대상인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광0836심판(2020.09.16)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3053심판(2023.05.30)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 각각의 소송확정일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