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 각각의 소송확정일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각 상속인에게 독립된 권리이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소송의 소송대상도 각 피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심급에서 피고별로 유류분반환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반환금액에 대한 수정신고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역시 각각 판결일 기준으로 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547심판(2012.09.18)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