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3조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