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처불명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사용처불명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그 산정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04.2.19.) 이전 2년전부터 피상속인 계좌에서의 총인출액 3,192백만원에서 총입금액 3,679백만원, 사전증여재산가액 등 사용처확인액 282백만원을 차감하여 쟁점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그 산정근거와 계산과정이 불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서1547심판(2012.09.18)소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514심판(2013.12.24)사용처불분명과 관련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사용처가 있음에도 사용처불분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