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처불분명과 관련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사용처가 있음에도 사용처불분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종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사용처불분명액 중 일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한 바 동 판결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473심판(2011.12.30)사용처불명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